한·브루나이 조세조약 제정 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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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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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기업 해외투자 지원과 자원 에너지 협력 강화 목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브루나이 조세조약 제정 협상이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한·브루나이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 협정) 제정을 위한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선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 △혜택의 제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혜택의 제한이란 제3국 거주자로서 한·브루나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브루나이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번 협상에 대해 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국가 간 자원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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