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이 54억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실한 회계감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밝힌 '공공기관 회계감사 적정성 보고'에 따르면 54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007 및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한국고용정보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대의 회계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지난 2006년 A빌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노동부로부터 54억원을 지원받아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이후 노동부가 임차보증금 반환요구하자 이를 부채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에서 차감해 결국 고용정보원의 자산과 부채가 각각 54억원 과소계상됐다.
이 과정에서 고용정보원을 감사한 회계법인은 수십억원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방송 업무를 위해 (주)와이티엔디엠비를 설립하며 설립연도인 2004년부터 2008년 결산시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24억5700만원이 과다 계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결산시 B회사에 투자한 유가증권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며 회사의 매출액 및 법인세 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아 4억162만2천원이 과다 계상됐다.
그밖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해보상충당부채 부실산정으로 4억1100만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회계처리 오류로 5억5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
또한 감사원은 이같은 부실 회계감사의 원인이 감사인선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감사인선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운영한 공공기관 28곳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같은 부실한 감사결과로 말미암아 투자주식에 대한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오류를 범한 사례 5곳과 중요회계 위반을 지적하지 않은 1곳을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공공기관에 주의를 촉구하고 적발될 회계감사인에 대해 제재토록 금융위에 통보 조치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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