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이미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2일 대일항쟁기희생자등 지원위원회가 요청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해“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원폭피해자와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가‘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생환자’인 경우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에 따르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제2호),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제4호) 에는 해당법륭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일항쟁기 희생자등 지원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을 지원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인 경우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 제2호의 ‘별도 법률’이란 모든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피해자지원법과 같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그 지원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정 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별도 법률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법령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법제처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피해자의 유족도 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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