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내 경로당·노인복지관 설치 허용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도시자연공원 안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의 건설이 허용된다. 또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가 허용된다. 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체육공원안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내 문화회관 설치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도 수리하거나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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