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가로챈 변호사에 징역 8년 선고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가짜 계약으로 수십억 가로챈 변호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2일 토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교 종단 간 소유권 다툼이 진행중인 부지에 양 종단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해 H 건설사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소유권 분쟁 중이던 사찰 부지 2만평에 대한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H 건설사와 계약하고 10억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와 최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6월을 선고했다.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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