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올해 1월1일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오늘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과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라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돼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라 9월부터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인터넷 공개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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