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누구야”..알림이 사이트 접속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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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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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법률에 따라 26일 법원이 공개 명령을 선고한 10명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주소지, 범죄 내용 등이 최장 10년까지 게재된다.

신상 공개 첫날에만 32만 건의 조회가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접속 장애를 빚은데 이어 27일까지도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성인인증만 거치면 지역에 관계없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어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서버가 다운되자 여성부는 홈페이지에 ‘타지역 범죄자 검색을 자제하고 검색 사이트를 닫아 달라’는 팝업창을 띄우기도 했다.

여성부는 현재 경찰서 등에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 400여 명(200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의 범죄자)의 신상 정보도 오는 9월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 다른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redra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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