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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형세관 통합 및 세관 광역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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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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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활용 극대화 및 전자통관조직 설립

관세청,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 발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일부 소형세관을 통합하고, 관할구역을 재조정한 후 세관을 광역화해 나
가기로 했다.

또한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보정'을 허용, 보정기간(6개월) 내에 세액을 한 번에 확정・정산토록 하는 등 신용기반의 납세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관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법령개정・예산확보 등을 위해 국내 관계기관 협의 및 외국 관세당국과 협의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에는 ▲FTA 활용극대화 ▲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형세관 통합 및 세관을 광역화하는 방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륙 산업단지 규모의 변동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일부 소형세관을 통합하고,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세관을 광역화할 계획이다.

또 우범성이 낮아 서류심사・화물검사가 필요 없는 수출입화물만을 집중처리하는 '전자통관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세관은 우범화물 검사에 집중하는 이원적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정보화기술․통관제도 등 우리 관세행정의 경쟁력을 토대로 기술전문관(technical officer), 개도국 자문관(customs expert) 등 관세분야 국제전문가를 적극 양성해 세계관세기구에서 논의되는 국제적 이슈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신용기반의 납세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보정'을 허용, 보정기간(6개월) 내에 세액을 한번에 확정・정산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이와는 별개로 화주부담 일변도로 유지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부담체계를 개선해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비용, 국내에 화주가 없는 환적화물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EU와의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특혜관세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 상대국 세관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 동원하여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또한 협정국과 '원산지 검증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수출입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 수출신고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분리해 자유롭게 예정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선적지 검사체제로 전환,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화물과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정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 불법 먹을거리 등 점증하는 국경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 이번 전략 수립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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