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냉방을 가동하는 시스템 에어컨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스템 에어컨은 전력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만 개소세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시스템 에어컨은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제품을 규제하려는 본 법의 목적은 물론 기타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따라서 김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 제품에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해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확산을 억제할 경우 세수증가액이 연간 최대 504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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