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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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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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계획 발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합격자들은 자격증을 택배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24일 실시될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가 자격증을 택배로 수령하거나 거주지 시·군청에서 전달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은 수원 도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편안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합격자들이 단시일 내에 원거리인 수원 도청을 일시에 찾음에 따라 주차난과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이 빈번해지는 '연례행사'와 같은 각종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도는 이를 위해, 기존 사진부착 형태 자격증 제작방식을 탈피해, 원서접수 시에 제출한 사진 파일을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인계받아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도에서 자격증을 제작하고, 이를 각 시·군에 인계해 합격자들이 가까운 거주지 시·군이나 택배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한 것이다.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원서접수 때 제출한 사진을 활용해 자격증을 만들고 교부하게 되는 만큼 자격증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 때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을 부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0월 24일 실시하며 원서접수는 8월 9~18일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2일에 이뤄진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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