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청남도가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실태 점검, 150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14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30일 충남도는 올 상반기 총 303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 150개 중개업소를 적발하고 이 중 143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업소를 사유별로 보면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중개사가 사망한 28개 업소는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한 67개 업소는 업무정지 △옥외광고물 실명기재 누락업소 8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제증서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중개업소 등 40개 업소는 시정·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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