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시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 기준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상장 단계부터 심사대상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거래소는 우선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이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 기준을 15%에서 20%로 올렸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의 전액 주식 전환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미달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및 공동목적 보유자 현황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증권신고서 투자자 유의사항에 경영권 안정과 관련한 위험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와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사회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주주 구성이 대부분 가족인 경우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상장 심사를 청구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계사의 대표이사를 같이 맡는 등 겸직으로 '밀어내기 매출' 등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도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보호예수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심사 청구 직전 최대주주가 주식의 상당 부분을 처분한 경우 매매한 양쪽 모두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 거래대금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7일 '증권사 IB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증권사 기업공개(IPO) 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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