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오피스텔 가스요금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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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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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고시원,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주택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포함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기존 고시원과 오피스텔은 각각 영업용 요금, 업무난방용 요금이 적용돼 왔다. 8월부터는 주택용으로 적용받게 된 것.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금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시원은 약 6.4%(49.16원/㎥), 오피스텔은 약 8.2%(63.95원/㎥)의 요금인하 효과(서울시 주택난방용 기준)가 있을 전망이다. 연간 고시원 약 3만8934원, 오피스텔 약 5만648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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