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과제외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특별 배려하는 등 정책적 인세티브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화합과 상생의 선진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매출 5천억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9월 '세무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조사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정할 때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10월까지 조사대상 기업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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