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티의 최대주주인 기은캐피탈-한화기업구조조정조합제1호가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해 보호예수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이들이 보유한 보통주 170만7421주며, 조정된 보호예수기간은 2010년 3월 29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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