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외국환, 여행자수표 포함)을 소지하고 출국, 미국에 입국할 경우엔 우리 세관은 물론 미국 세관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으로 휴대반출 신고된 규모는 900만달러(약 300건)이고, 반출신고의 30%는 7~8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1인당 휴대반출 신고규모는 지난 2007년 2만4천926달러, 2008년 2만6천329달러, 2009년 2만9천72달러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현금 휴대반입 신고를 안했다가 미국 세관에서 동행 가족 보유액 합산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 적발될 경우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반출된 뒤 미국에 입국 시 현금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82건이며 평균 2만3천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경우 현금 휴대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해당금액을 전액 압수하는 등 처벌이 엄격하다"며 "몰수된 현금은 연방법원의 재판을 거쳐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장시간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 실제 환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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