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기사회생 '단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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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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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3일 입법예고되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령과 규칙 제정안'이 담고 있는 역세권 개발 구역에서 적용되는 인센티브 때문이다.

제정안은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1.5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매수대금을 사업시행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도로나 철도,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와 이주대책비 등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지대금 납부를 놓고 민자사업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무산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단초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익성 개선 부분이나 토지상환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의 폭이 한층 넓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인 드림허브금융프로젝트투자회사(드림허브)는 오는 9월17일까지 약 2조원의 토지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해 KB자산운용, 푸르덴셜 등 3개 주요 출자사들이 지난달 21일 토지 소유자이자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9500억원에 이르는 지급 보증, 30개 출자회사의 유상증자(총 3000억원) 참여 등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일단 파국은 맞은 상태다.

제정안대로 한다면 대지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 증축·개량과 30만㎡ 이상 신규 개발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일대를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을 적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절차를 포기하고 다시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은 용산역세권만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것도 아니고 중복 적용도 불가능이 하기 때문에 당장 용산역세권 개발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사업자가 추진해오던 사업을 포기하고 새롭게 추진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허브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추진해왔던 것인 만큼, 역세권 개발구역과는 다르다"며 "만약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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