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사위법 최대호 안양시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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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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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안양시 인사발령 관련' 문제된 부분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양시는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와 같이 위법하게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등 시정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위법한 인사 관련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했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7일자로 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며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시로 담당국장이 인사위원장(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한 후 5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휴직·파견 복귀, 조직 통·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게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의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前 전공노 간부의 인사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감사원에 감시실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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