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회상장 추진기업 정보유출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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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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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우회상장 추진회사의 질적심사를 담당하는 기구 설립을 논의중인 가운데 우회상장을 진행 중인 비상장기업의 공시 전 정보유출에 관한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는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 결정 정보를 공시 전 유출해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한다. 때문에 우회상장을 하는 비상장사가 사전에 정보를 유출해 주식 매매에 악용해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비상장기업 이그잭스는 SC팅크그린을 통해 코스닥 시장 우회상장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지난 5일 오후 4시께 배포했다. 기사게재 시점은 당일.

덕분에 SC팅크그린은 이그잭스와의 합병소식에 5일 14.00% 급등했지만, 정작 이 회사는 관련 사실을 하루가 지난 6일 오전에서야 공시했다.

거래소 상장제도팀 관계자는 "SC팅크그린 쪽에 확인 결과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곳은 비상장사인 이그잭스 쪽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그잭스와 SC팅크그린의 법인격이 다른 만큼 이그잭스의 사전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SC팅크그린을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 손해를 보는 대상은 우회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이라며 "현재는 이런 사안을 제재할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우회상장 과정에서 비상장 회사 측에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증권가에 떠도는 비일비재한 루머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줄기세포 업체인 히스토스템과 전기차 업체인 CT&T는 과거 우회상장 과정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된다는 루머가 돌아 해당 업체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연구원 소속 한 연구원은 "우회상장 과정에서 비상장사의 사전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이라며 "악의적으로 작전이나 주가조작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우회상장 관련 연구용역 최종안엔 질적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거래소는 자본시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최종안을 받은 뒤 내부 검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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