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놓고 법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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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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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데 대해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같은날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해당 학교들이 즉각 법정 소송을 내기로 해 자율고 취소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전북도교육청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만큼 그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우선 사실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구자문 과장은 이어 "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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