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8월15일 특별사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매일경제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시행할 특별사면은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 영세민 생계형 경범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오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13일 열리는 '원스톱 국무회의'에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형을 받은 기업인이 대거 포함됐다.
또 이 신문은 청와대가 이번 사면의 가이드라인을 '현 정부 출점 전 발생한 비정치적 사건'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주요기업인이 사면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학수 고문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김준기 회장은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서 매입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노건평씨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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