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난 7월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경남 합천군(피해액 60억원)과 충남 보령시(피해액 66억원) 및 부여군(피해액 74억원) 지역에 대해 지난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국무총리 주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남 합천군의 경우 추가 국고지원금 75억원을 포함해 총 212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이며,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은 국고 추가지원비를 포함해 각각 82억원과 218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시군은 국고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국고지원 등 모든 행정력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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