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끼사건’ 네티즌 공분… 단순 폭력 축소 의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11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또다시 미성년자 강간 미수 사건… 경찰 “중형 받을 것”

   
 
 피해자 A양의 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일명 ‘부산도끼사건’이라 불리는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사건이 네티즌 사이에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미수라는 점 때문에 경찰이 단순 폭력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논란은 피해자 A양(15)의 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에 ‘저희 집 이야기가 뉴스에 났다. 제발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확산됐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A양의 주택에 조모(41) 씨가 침입해 15살 여중생 A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또 이를 막던 가족들이 중상을 입었다.

조 씨는 피해자의 아버지의 지인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A 양의 아버지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 2대가 으스러졌으며 코 부분은 120여 바늘을 꿰매는 등 부상을 입었다. 어머니도 가슴, 어깨 등이 골절됐다.

하지만 조 씨의 성폭행 시도가 미수에 그치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부산 지역 신문은 ‘김길태 사건 발생 인근 지점에서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하려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늑장 출동과 사건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2월 발생한 ‘김길태 사건’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지난 7일 홈페이지롤 통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고를 받는 지령실에서 신고자 측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최초 신고 후 16분이 지나서야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검거된 조씨는 살인미수와 성폭력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중형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