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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양의 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 |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일명 ‘부산도끼사건’이라 불리는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사건이 네티즌 사이에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미수라는 점 때문에 경찰이 단순 폭력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논란은 피해자 A양(15)의 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에 ‘저희 집 이야기가 뉴스에 났다. 제발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확산됐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A양의 주택에 조모(41) 씨가 침입해 15살 여중생 A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또 이를 막던 가족들이 중상을 입었다.
조 씨는 피해자의 아버지의 지인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A 양의 아버지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 2대가 으스러졌으며 코 부분은 120여 바늘을 꿰매는 등 부상을 입었다. 어머니도 가슴, 어깨 등이 골절됐다.
하지만 조 씨의 성폭행 시도가 미수에 그치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부산 지역 신문은 ‘김길태 사건 발생 인근 지점에서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하려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늑장 출동과 사건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2월 발생한 ‘김길태 사건’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지난 7일 홈페이지롤 통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고를 받는 지령실에서 신고자 측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최초 신고 후 16분이 지나서야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검거된 조씨는 살인미수와 성폭력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중형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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