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연금을 예정된 수령일보다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더 받게 된다. 이는 기존 6%에서 7.2%로 상향조정 된 금액이다. 또 불법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받았던 금액의 두배를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65세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때마다 연기한 1년당 일정 비율을 가산,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소득이 275만원을 넘는 재직자인 노령연금자만 신청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월 75만원씩 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수급을 1년 늦출 경우 월 연금급여액은 80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64만8000원, 20년간 130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받은 급여액의 두배를 환수토록 했다. 환수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행방불명인 모친으로 인해 부친 사망에 따른 연금액을 받을 수 없었던 자녀들도 구제되며 장애·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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