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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양시 인사 시정요구 적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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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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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규 행안부2차관, 백원우 의원 등에 입장표명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한 민주당 백원우.이석현.이종걸 의원 등 3명을 집무실에서 만나 안양시 인사에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행안부의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 등은 행안부가 안양시에 직접 인사 취소를 요구한 것은 야당단체장 길들이기이며 지자체장의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차관은,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한 조치로 위법인 안양시 인사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 등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해 경기도 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시정 요구한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 강차관은,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가 아닌 171조에 근거해 행안부장관이 직접 시정요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강 차관은 만약 위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169조에 의거해 경기도지사를 통한 시정명령, 직권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차관은 이번 안양시 감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인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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