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이의신청 건수 소폭 감소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이 발간한 '201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2005년 7138건 ▲2006년 6343건 ▲2007년 5695건 ▲2008년 4625건 ▲2009년 468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각 세목별 이의신청 건수는 양도소득세가 1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가치세 1142건, 종합소득세 842건, 법인세 383건, 증여세 256건, 상속세가 94건 순으로 분석됐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를 받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감면신청을 했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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