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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중재 기능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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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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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최근 경찰의 구글코리아 압수수색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 중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방통위의 중재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의 정김경숙 상무는 지난 5월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인지한 뒤 방통위와 함께 구체적인 삭제방식을 논의 중인 과정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압수수색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찰은 "방통위와 경찰의 수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인터넷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구글사에 대해 세계 최초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중재기능은 더욱 옹색해졌다. 특히 경찰이 목표로 한 개인정보 데이터가 해외 센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방통위가 이 같은 압수수색을 방관했다는 점도 방통위의 부재를 방증하고 있다. 

이 같은 방통위의 역할 부재는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캐나다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중계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가 방송법 제 7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권에 대한 과도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도에 2개 월드컵 대회와 4개 올림픽 대회의 중계방송권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 사장이 서명한 '스포츠 합동방송 합의사항'을 어기고 모 계약사가 같은해 6월과 8월 각각 IOC, FIFA와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결국 SBS 방송사가 캐나다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했으나 이에 대한 방송위의 중재노력은 미미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미 중계권 단독계약이 2006년에 이뤄졌음에도 산발적인 경고만 언급했을 뿐 사실상 사태를 방임했다는 평가다. 

더불어 앞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주요 중계권의 단독계약사례가 총 7건에 이르고 있었으나 방통위는 여태껏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결국 방통위의 부재로 불필요한 외화낭비를 야기하고 국민들에게 방송 선택권를 비롯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코리아 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방통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실효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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