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에 대한 고강도 기획점검에 착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용부동산 양도자 6000여명과 부당감면 신고자 8000여명 등 약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양도세 탈루 혐의자 명단을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발송,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세액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기획점검이 종료된 후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신고를 거부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작업을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점검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성실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납세자 스스로가 가산세 없이 시정토록 안내함으로써 공평한 세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10월 허위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1만4625명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총 1669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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