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회상장사 물적분할 주의요망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우회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코스닥사가 기존 사업을 코스닥사가 기존 사업을 물적 분할, 헐값에 팔아치우는 사례가 증가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이뤄진 162개 상장회사의 분할공시를 분석한 결과, 물적분할을 한 123개사 가운데 28개사가 우회상장한 코스닥사로 파악됐다.

존속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은 39개사였다.

이들 우회상장 코스닥사는 우회상장 이후 기존 코스닥 사업을 물적분할해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전 최대주주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28개사 가운데 21개사는 대부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에 매각했다. 이 중 11개사의 경우는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팔았다.

특히 우회상장사는 물적분할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영업권 등을 일시 상각해 평균 9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분할은 분할회사의 매각으로 기존 사업이 중단되는 등 투자환경과 사업구조에 중요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면서 "우회 상장과정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우회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안건 등에 분할계획, 신설회사 매각계획, 관련예상손실 등을 기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신설회사 주식을 사전약정에 따라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저가에 매각할 경우 배임 등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