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집] 연금개시 이전에도 원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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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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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생명,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대한생명의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에도 납입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가입 후 보험료 납입기간(최소 10년)이 끝나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최저 보증한다. 또한 이후 3년마다 6%씩 최저 보증금액이 늘어난다.

기존의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연금개시 시점에만 원금을 보장하며, 해약시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만 원금보장이 가능했다. 

이 상품은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 파생혼합형 펀드에 투자한다. KOSPI200 지수의 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장외콜옵션과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해 운영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식에 30% 이상 투자한 것과 유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하다. 또 연금수령 이전에 운용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 12번까지 해약환급금 50%를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월 납입보험료에 따라 최고 1.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보장기능도 추가됐다. 가입 후 고객이 사망하면 600만원, 재해 사망시에는 1200만원의 보험금과 함께 그때까지의 적립액이 지급된다.

또한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암진단특약 등 15개까지 특약을 통해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납입면제특약 가입시 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sgwo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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