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월 시행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이어 9월 1일부터 폐기물 분야 민원 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기로 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등 7가지 민원에 적용된다.
위 민원들은 원래 법정처리기간이 5일에서 10일이지만 9월 1일부터는 5일에서 즉시처리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민원처리기간 추가 단축으로 긴 처리기간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손실을 줄이고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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