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19 15: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월 시행 예정 건물, 교통 및 일상생활에서 녹색성장 실천 제도 마련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8일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동 조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나아가 남양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을 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화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주요 제정방향으로 하여 총5장 26조로 구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남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을 위해 지난 4월에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2020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23%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또한 6월에 산업,가정,수송,공공,폐기물,농․축산산림,교육․홍보 등 8개 부문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등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1단계(2010~2012년)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남양주시는 향후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공용차의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 흡수원 확충,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조성,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폐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시책도 적극 마련한다.

이외에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제 감면, 가정․상업 분야 등에서 자발적으로 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하면 감축한 이산화탄소량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등 재정적 지원과 녹색인력양성 촉진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bok7000@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