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이란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만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이란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있을 미국ㆍ이란과의 개별협의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포괄적 이란 제재법' 발효로 대이란 국내 수출업체들이 보는 피해를 실태조사했다"며 "미국ㆍ이란과 개별적으로 협의을 갖고 국내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있을 협의에서 '포괄적 이란 제재법' 발효로 우리 기업들이 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WMD 관련 물품을 수출할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ㆍ미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재 동참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대이란 제재 동참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는 이유는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 발효 이후 이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0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72개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 중 31.5%가 '포괄적 이란 제재법' 발효 이후 이란과 수출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란과의 무역거래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향후 이란과의 거래를 감안해서라도 제재 동참을 제한적으로 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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