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3지구 보상지연에 따른 재산세 징수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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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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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교하신도시 운정3지구의 보상 지연에 따라 대토구입으로 인해 대출이자 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9월분 재산세 납기를 6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는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친 운정3지구에 대한 LH공사의 토지보상이 현재까지 지연됨에 따라 토지보상을 믿고 사전 대토를 한 주민들이 대출이자 상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금융비용 완화대책을 적극 검토하던 중 9월분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운정3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징수유예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8월 27일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후 8월 31일 징수유예 요건 충족 대상자를 가려서 9월분 재산세 납기를 6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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