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필주 특파원) 중국이 그간 쟁점이 돼온 휴대전화 실명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전격 실시한다. 공신부(工業和信息化部)는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및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등 3대 이통사와의 협의를 마치고, 앞으로는 휴대폰 심카드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가입자의 신분증을 제시토록 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공신부의 요청에 따라 3대 이통사는 실명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신규 가입자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가입자 중 약 절반인 4억에 이르는 가입자는 ‘통신단신식복무관리규정’이 실시되는 올해 말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실명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신규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실명을 확인한 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비실명 가입자(선불카드 사용자)도 정한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보충 수속을 해야만 한다.
중국이 실명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대폰 문자를 통한 무분별한 광고행위와 음란물 전파를 방지하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범죄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가입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공신부는 지난 2008년부터 3대 이통사와 함께 전국의 음란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왔으며, 이를 통해 뚜렷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반수에 이르는 기존 비실명 가입자들에게 ‘통화정지’등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하는데, 북경이통사 관계자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통사는 단신을 통한 고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손쉽게 보충 수속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제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고, 실명제에 따른 업무의 폭주가 예상돼 앞으로 실시될 실명제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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