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하치장 부지 매입부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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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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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정호 기자)각종 불법행위와 방치로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화성시는 벤츠협력사의 불법 수입차 하치장 관련, 최초 허가시 각종 편법을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당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본보 취재결과 쏘나브이피씨코리아(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업부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위로 문서를 꾸며 매매허가를 득하고 당시 허가조건과는 다른 용도로 수년간 사용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지난 2005년과 2009년 쏘나(주)가 제출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업부지에대한 토지거해계약허가당시, 허가조건에 대해 복지편익시설이라는 목적으로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쏘나(주)는 화성시의 허가 조건을 무시한채 5년여간 수입차 적치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당시 허가 서류만 충족시켜 놓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화성시는 쏘나(주)측에 과태료 징수 등 이행명령을 수차례 집행 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행정과 법규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수년간 배짱영업을 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쏘나(주)는 지난 18일 2년간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됨을 인지하고 만료 20여일전인 지난달 28일 건축허가서류를 시에 제출해 편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부지의 기간 연장을 이끌어가고 있어 배경에 대한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측이 제출한 건축허가서는 19,756㎡의 부지에 34㎡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에관한 개발행위이며 이로인해 허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이를 받아준 화성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건축행위는 해당 부서에서의 인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협의중 인것으로 밝혀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연장을위해 이용되는 합법을 빙자한 전형적인 예시인것 같다"며 "판단은 담당 공무원이 하겟지만 많이들 이용하는 수법으로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 행위로 볼수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고 말해 업계에서 이뤄지는 전형적인 편법임을 증명했다.

한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은 인가에 대한 취소 명령을 할 수 있으나 화성시는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 미온적인 행정 조치로 이와 유사한 불법 개발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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