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도입하기로 결정한 세무검증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세무검증제 도입과 관련, "세무조사라는 납세자 재산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국가 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가 책임전가"이며 "이는 신고납세제라는 대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세원양성화라는 목적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수 많은 제도의 효과를 검증도 없이 또 다시 추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직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납세자에게 비용을 받고 납세자를 도와주는 대리인인 세무사에게 세금탈루를 찾아내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일을 하라는 것은 애당초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세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회장은 “고소득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은 정치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헌법적 한계하에서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세무검증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조세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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