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통화옵션상품 '키코'의 불완전판매에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향후 키코 가입 기업과 은행간의 민사소송에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적발하고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파생상품 약정서의 일부를 누락한 3개 은행에 대해 직원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 키코의 콜옵션과 풋옵션 부분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7개 은행, 매월말 키코의 거래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은 1개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새로운 파생상품을 취급하면서 법적 정당성 및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 검토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은행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
키코 거래시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증금 면제한도 증액을 승인하거나 신용리스크 한도 초과가 지속됐음에도 신용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의 직원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또 키코 계약을 하면서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정당한 사유없이 인출을 제한한 직원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환율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영어로 작성된 키코 설명서와 제안서를 사용한 경우, 외환거래 약정서 등에 거래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거래평가서 서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이다.
키코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은행과 피해 중소기업간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키코 소송은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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