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경남은행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월복리 솔솔적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약정이율 외에도 최고 0.40%포인트에 달하는 우대이율이 월복리로 계산돼 지급되는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하 월 단위로, 2년제 이상은 최고 4.21% 3년제는 최고 4.92%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1년 이상 경과(납입지연 횟수 3회 미만) 후 만기일 이내 중도해지 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가 중도해지이율(2년 이상 1.85%, 3년 2.15%)로 계산돼 지급된다.
저축한도는 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 이하로 정액 적립할 수 있다.
최용식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높은 이율과 월복리 혜택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월복리 솔솔적금 출시를 기념해 '고객사은 경품행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월복리 솔솔적금 가입고객 41명을 추첨해 1등 1명에게는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증정할 계획이다. 2등 10명과 3등 30명에게도 각각 10만원권 및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혹은 기프트카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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