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는 25일,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의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을 인상하고,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동일하게 보수월액의 36배를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특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으로 구분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특수직무순직'은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2010년 기준 1억 5279만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순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는 대신 최저 지급액을 중사 1호봉 보수월액의 36배(2010년 기준 3656만원)에서 상사18호봉 보수월액의 36배(2010년 기준 9072만원)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 등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민간 보상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군 간부들이 조위금을 모금해 보상금을 보충해 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장병에게는 이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순직 장병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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