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거래세를 덜 냈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9년 2월 방배동의 아파트를 팔고 같은 해 9월 사당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두 차례 모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배동 아파트를 팔 때는 1과세 1주택이라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됐지만, 사당동 아파트를 살 경우엔 실제 매입액 보다 줄여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에는 매입자와 매도자가 합의할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다.

이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처럼 번지며 탈루가 문제되자,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돼 실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비록 이 후보자가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될 사람이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1999년 집을 팔 때 실계약서를 쓴 뒤 법무사에게 도장을 맡겼는데, 집을 사는 쪽에서 취·등록세를 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약서를 요구해 법무사가 그렇게 한 것 같다”며 “당시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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