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공시를 위반한 기업의 임원과 공시책임자에 대해선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경묵 연구위원은 26일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현황과 관련 제재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계량분석 결과 최대주주가 교체됐거나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을수록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점은 경영진 또는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의 개수뿐 아니라 지정횟수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며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지정되는 사례가 많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금융감독기관의 제재 등 현재의 제재 체계의 공시위반 억지 능력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래정지 등 현행 제재체계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공시를 위반한 임원과 공시책임자에 대한 자격제한 부과 등의 제재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그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은 개인 주주의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식인 증권 집단소송의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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