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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비율 금융회사가 자율결정.. 양도세·취등록세 완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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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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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계획대로, 단 사전예약 물량 및 시기 조절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구입비용을 대출 받을 때 적용받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조치가 각각 2년, 1년 연장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은 기존 계획되로 진행되지만 사전예약물량이 줄어들고 각 지구별 특성에 따라 민영주택공급비율이 늘어난다.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는 29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이 아닌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DTI를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현재되로 유지된다. 

또한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반세율인 6~35%로 완화하는 조치가 2년 늘어난다. 또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되는 데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은 다음달 중 마련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 가구, 지방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4차지구를 2~3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전예약 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주택공급비율도 현재 평균 25%에서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견실한 건설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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