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치를 금융회사별로 자율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론 주택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늘어나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경우 DTI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나타낸 수치로, 현재 LTV 한도는 50%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실수요자로 확인될 경우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절반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지금까진 20년 만기 6% 금리 조건으로 최대 1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론 2억5000만원으로 대출액이 8000만원 증가한다.
또 매입하려는 아파트의 가격이 비쌀수록 대출 가능액수도 증가하게 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중산층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 위치한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 가능액수(20년 만기, 금리 6%대 조건)가 늘지 않지만 6억원 주택을 매입한다면 현재보다 1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더욱 유리한 것으로, 연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액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엔 이번 조치로 인한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볼 수 없다.
DTI 제도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LTV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가 소득 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서민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나게 됐다.
현재 별도의 소득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500만원을 연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만기에 DTI 50%를 적용 시 806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1940만원 늘어난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보증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는 좀 더 많은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감독규정 및 금융회사 내규개정 절차를 거친 후 9~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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