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과 페루가 30일(페루 현지시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후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ㆍ조미ㆍ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페루에서 수입되는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며,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MFN)'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은 닭고기와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농산물이 정해진 수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물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양국은 위생ㆍ검역협력 강화를 위한 '위생검역위원회(SPS)를 설치키로 했다.
양국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올해 11월경 협정문에 가서명하기로 합의했다. 협정문 정식 서명 및 발효 등 후속 절차도 조속히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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