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31일 핸드백과 지갑 등 짝퉁명품을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핸드백과 지갑 등 짝퉁명품 633점(진품 시가 10억원 어치)을 사들인 뒤 78점을 부산 국제시장 상인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택에 짝퉁명품 555점을 보관했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인들에게 물건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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