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200억원 대 환치기업자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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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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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한국과 태국 간 1,240억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거래한 C모(42)씨 등 5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C씨는 국내 친·인척 및 타인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 15개를 개설한 후 태국의 인터넷도박게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국인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태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행해주는 등 지난 2002년 3월부터 총 10만2,000여 차례에 걸쳐 송금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세관은 6~7월 중 환치기업자인 몽골인 2명과 조선족 등 외국인 환치기업자를 포함, 금년들어 총 15건, 2,643억원 상당을 적발해 환치기업자 검거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87%, 금액은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환치기 이용시 송금 수수료(1~2%)가 은행을 통한 수수료(4~5%)보다 저렴해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고 밀수, 마약, 도박자금 등 정상적 외환거래가 불가능한 불법자금의 이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환치기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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