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벌칙면제+양성화’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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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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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내년 2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협의로 현재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벌칙 등을 면제하고 양성화 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하고 5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일부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 제․개정 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하였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시설들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향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자진신고는 시청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지하수 관리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확인 필증을 발급해주게 된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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