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의 입법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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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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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오늘 개막...국정주도권 쟁탈 치열할 듯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100일 간의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8·8개각’ 인사청문회의 여진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회에선 각종 입법과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달 30~31일 정부 각 부처 장관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서민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안보 불안해소 △공정사회 구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이번 정기국회 5대 기조로 정하고 161개 중점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도 31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통한 민생·서민예산 확충을 목표로 40개의 ‘민생희망 법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우선 최대 쟁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세’ 추진을 뒷받침코자 매년 내국세 1%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 중에선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 입점시 등록제를 적용하고, ‘상생법’은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그러나 ‘상생법’의 경우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통상당국이 법안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 관련 법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상임위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은행법과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역시 쟁점 사항이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 재정으로 재무건전성 강화를 돕는다는 취지의 대한토지주택공사(LH) 지원 법률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야간(밤 11시∼오전 6시) 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법’,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학교급식법’ 등은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또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북한인권법 등 또한 이번 정기국회를 달굴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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