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가축, 발생현장에서 바로 처리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31 2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국가적으로 문제화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의해 살처분되는 가축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일반 폐사가축 처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소각, 매몰 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폐사가축처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일 축산농가의 폐사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기존 폐사가축 처리방법으로 제시됐던 소각 또는 매몰방법은 매몰을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소각시 사용되는 연료비용 과다소요, 매연발생, 환경분쟁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개발한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장비는 기존 소각, 매몰법에 국한된 폐사가축 처리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처리장비로 폐사가축 발생지역에 이동 후 현장에서 폐사가축의 위생적 처리후 처리부산물의 퇴비화 과정까지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기술이다.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장비는 고온·고압의 스팀방식을 이용, 250℃, 4기압(kg/cm2)으로 3시간 가열 및 진공처리를 통해 폐사가축을 완전 멸균처리 및 융해시켜 2차 질병전파요인을 차단했다. 처리과정을 통해 발생된 부산물은 장비내 탑재된 교반기를 활용하여 폐사가축의 퇴비화가 가능토록 제작됐다.

이 장비는 5t 차량 탑재형태로 구성은 폐사가축처리장치와 교반기로 구성됐다.1회 처리능력은 소(650kg) 3두, 돼지(100kg) 20두, 닭(2kg) 1천수 정도가 가능하다. 처리시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유류는 50L(경유)가 소비된다. 총 처리시간은 6시간(1차 폐사가축처리 3시간, 교반기를 통한 퇴비화 3시간)이 소요된다.

장비에 부착된 호이스트를 이용해 폐사가축의 장비내 투입이 가능하다. 연료점화, 처리부산물의 입·출입 등 모든 처리과정은 자동화 방식으로 구성돼 1인으로도 충분히 장비작동이 가능하다. 5t차량을 활용한 구동방식으로 발생지역에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여 발생장소에서 당일 설치 후 당일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처리부산물의 퇴비화과정은 처리부산물과 수분조절제(톱밥)를 활용, 3시간의 교반과정을 통해 생산된 처리부산물은 퇴비화가 가능한 탄질률(C/N) 13 정도의 퇴비성분 수치를 확인했다.
 
강석진 농진청 낙농과 연구사는 “본 장비는 설치 및 처리비용이 기존 소각방식에 비해 95% 이상 절약가능하며, 증기를 활용한 처리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없어, 매몰로 인한 지하수오염 대응장비 및 지자체의 폐사가축 처리장비로 활용 가능한 장비다”고 말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이 장비를 축산현장에서 활용함으로서 축산농가의 폐사가축 처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